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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낸 여친 대신 "내가 했다"…피해 점포 이중 날벼락

<앵커>

얼마 전 충북 진천에서 SUV 1대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20대 남성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실제로는 함께 타고 있었던 다른 사람이 차를 몰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본 상가 점포 주인들은 보상받을 길이 막막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CJB 박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SUV 차량 한 대가 대로변을 내달리더니,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상가 건물로 돌진합니다.

상가 유리는 물론, 내부 진열대부터 물건까지 모두 파손됐습니다.

사고 이후 차량 옆에는 20대 초반 남성 A 씨와 연인 관계인 20대 여성 B 씨가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겼는데, 혼자 소주 6병 정도를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여성 운동화가 사고 차량 운전석에 있었던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사고 차량의 동선을 따라 CCTV를 분석했더니, 사고를 낸 건 A 씨가 아닌 여성 B 씨로 밝혀졌습니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게 들통나면서 피해를 입은 문구점, 안경점은 이중으로 날벼락을 맞게 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A 씨의 명의로 빌린 렌터카로 보험사 측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업주들은 복구 비용 7천만 원 이상씩 떠안을 처지라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김현태/피해 안경점 업주 : 너무 억울해요. 일단 지금 저희 돈으로 해서 고쳐야 하는 상황인데 너무 속상해서….]

경찰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누가 주도했는지 등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유찬 CJB)

CJB 박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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