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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2,700원에 운동화 샀다가…11시간 뒤 '화들짝'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단돈 2천700원에 판다는 광고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이런 SMS 광고를 보고 덜컥 결제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많게는 운동화 정상가의 25배 넘는 큰돈이 나도 모르게 결제됐다고 하는데요.

지난 3월 페이스북에서 눈이 번뜩이는 광고를 본 A 씨, 10만 원 대 뉴발란스 운동화를 단돈 2천7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광고를 통해 한 웹사이트에 접속한 A 씨, 6개 상자 중 운동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찾는 뽑기 게임에 참여했고, 이에 당첨돼 1.95유로, 우리 돈 약 2천100원가량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11시간 뒤 수상한 메시지를 받게 됐는데요.

아무런 관련 없는 디지털 콘텐츠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49.50유로, 우리 돈 약 7만 원이 추가 결제됐다는 거였습니다.

놀란 A 씨는 사업자에 결제 취소를 요구했지만 끝내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이렇게 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터무니없이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를 결제하는 해외쇼핑몰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석 달간, 소비자원에 이런 피해 사례가 11건 접수됐는데요.

많게는 실제 운동화 정상가의 25배에 이르는 큰 금액의 피해를 본 소비자도 있었습니다.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소비자와 정기 구독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을 취소하면 추가 결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해 왔는데, 피해 소비자들 모두, 주문한 운동화를 배송받지도, 추가 결제금액을 환불받지도 못했습니다.

이 쇼핑몰은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 전자 주소를 알 수 없고 추후 검색해 다시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SNS 광고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에, 피해 예방 조치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자원은 환불 거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이른바 '차지백 서비스'가 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소비자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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