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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우회전 사고…"횡단보도, 교차로 '3m' 뒤로 물린다"

<앵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잠시 멈췄다가 가도록 하는 우회전 일시 정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단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화물차 같은 대형 차량은 일시 정지를 해도 위험하단 목소리가 많은데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이 대책을 하나 더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널목에 사람 두 명이 건너는 중에도 우회전하던 화물차, 70대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우회전 차선을 운행하던 버스는 보행자 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건널목을 건너던 중학교 1학년 아이를 치고 갑니다.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고 있거나, 보도에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멈춰야 한다는 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을 어긴 겁니다.

대형 차량은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정지 규정을 어길 경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더 큽니다.

[화물차 기사 : 사람이 이렇게 건널목에 이렇게 서 있을 때 그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아이들은 키가 작고, 우리(운전자)는 의자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14t 화물차 바로 옆에 키 180cm 남성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 운전석으로 가보면요, 남성이 화물차 바로 옆에 있다라는 걸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선 건널목 위치를 교차로에서 2~3m가량 떨어트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중 대상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일부 지점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형 버스들이 많이 지나는 대구의 한 사거리, 사거리에 바짝 붙어 있던 건널목들이 지난해 말 차량 한 대 거리 정도 먼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김덕연/대구 달서구 : 여기 화물차량들이 많이 다녀요. 짐차들이, 대형트럭. (건널목 위치 변경을) 안전 때문에 했다라는 걸 느꼈죠. 아무래도 조금 우회전하는 차가 서서히 우회전을 한다거나….]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은 올 연말 400개소까지 확대됩니다.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우회전 일시 정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VJ : 김종갑·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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