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초대형 '음원 공룡' 탄생…"자사 우대 안 돼" 조건 내건 공정위

<앵커>

카카오가 대형 기획사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기업 결합이 조건부로 승인됐습니다. 음악 유통 시장의 강자인 멜론을 갖고 있는 카카오가, 소속 가수들의 음원을 다른 곡들보다 앞세워 홍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에스엠 인수를 놓고 카카오와 하이브는 폭로전을 동반한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카카오가 하이브의 에스엠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불거졌고, 김범수 창업자까지 금감원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카카오가 인수전의 승자가 됐지만, 과연 경쟁 당국이 승인할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미 아이유와 아이브 등 소속 가수의 디지털 음원 제작부터 멜론이라는 유통 플랫폼까지 수직 계열화한 카카오가, NCT와 에스파 등 음원 제작 1위 사업자 에스엠까지 흡수해 초대형 '음원 공룡'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1년여의 심사 끝에 공정위는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카카오가 플로나 지니 등 경쟁 플랫폼에 자신의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또, 자사 음원을 멜론에 눈에 띄게 노출하는 등의 이른바 '자사 우대'가 있는지 점검하는 5인 이상의 독립기구를 만들어 보고하게 했습니다.

[정희은/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 음원 흥행을 위해서는 초기 홍보와 노출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해서, 최신 음원에 대한 자사 우대 점검조치를 부과한 것입니다.]

카카오는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지 않는 한 3년간 공정위의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에스엠을 거느린 카카오는 인기 음원의 경우 최대 60%까지 점유하게 됐고, 유통시장에서는 43%까지 시장 점유율이 상승해 경쟁사와의 격차를 더 벌리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최호준,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임찬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