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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택시비 10배나 더 냈어요"…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건넨 '쪽지'

택시비 과도 결제한 중국인 관광객 민원 해결(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실수로 택시비를 과도하게 지불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돈을 되찾은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오늘(2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10시쯤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를 찾은 중국인 A 씨는 한글로 작성한 쪽지를 경찰관들에게 건넸습니다. 

해당 쪽지에는 '택시비 2만 원을 20만 원으로 결제, 꼭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택시비 과도 결제한 중국인 관광객 민원 해결(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 제주 자치경찰단에 도움을 요청한 관광객 A 씨의 편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A 씨는 공항사무소로 찾아오기 전날 밤 11시 반쯤 제주국제공항 택시승강장에서 함덕으로 향하는 택시에 탔다가 실수로 정상 요금보다 10배나 많은 돈인 2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실제 요금은 2만 3000원이었습니다. 

당시 A 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택시가 떠난 뒤였고, 택시 번호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식사하러 들른 식당에서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A 씨의 이야기를 들은 식당 직원이 '자치경찰을 찾아가 보라'며 민원용 쪽지를 대신 써 준 것입니다. 

택시비 과도 결제한 중국인 관광객 민원 해결(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 관광객들의 모습.

A 씨는 해당 민원용 쪽지를 들고 곧바로 자지경찰단을 찾았고, 민원을 전달받은 자치경찰단은 중국어 특채 경찰관의 통역을 통해 A 씨의 택시 탑승 시간과 장소 등 전반적인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다행히 공항에 설치돼 있던 CCTV 영상을 활용해 A 씨가 탔던 택시 차량 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수소문한 끝에 택시 기사와 연락이 닿았고, 경찰은 과다 지불된 금액 17만 7000원을 A 씨에게 무사히 돌려줬습니다.

택시 기사는 "밤이라 차 안이 어두워서 1만 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착각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형숙 자치경찰관 공항사무소 팀장은 "외국어에 능통한 경찰관을 현장에 배치해 올해에만 외국인 민원 106건을 해결했다"며 "외국인 여행객이 제주에서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힘껏 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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