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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처리" vs "동의 못해"…'채 해병 특검법' 협의 난항

<앵커>

여야가 합의를 본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특별법과 달리,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밝히겠다는 특별 검사법은  여전히 입장이 갈립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 역시 오늘(2일)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면 본회의를 여는 것 자체를 반대할 거라고 맞섰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쟁점 법안인 채 해병 특검법을 두고 협상을 이어온 여야는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당을 최대한 설득해보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합의 안 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본회의 개의 자체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여야 간에 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검찰과 공수처 수사를 보자, 지지부진하게 하면 그때 그럼 특검을 한번 해보자….]

[박주민/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수사에 좀 더 속도가 필요하고,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을 더 늦추기는 어렵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내 기습 상정을 시도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오는데, 여야 합의를 우선해 온 김 의장이 이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의장이 모레부터 2주 동안 해외 순방에 나서는 만큼 오늘과 내일을 넘기면 이달 하순까지 법안 처리가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달 하순 본회의가 열린다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해 법안은 자동폐기됩니다.

민주당이 오늘과 오는 28일 본회의를 요구한 것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재의결을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 임기 내 채 해병 특검법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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