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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전격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

<앵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넉달 전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걸, 여야가 일부 수정하기로 합의한 법안입니다. 여야는 참사를 조사할 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기간 등을 한발씩 양보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일부 수정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1월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지 넉 달 만입니다.

기존 법안에서 정부,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불송치나 수사중지된 사건에 대한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여당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 의견을 받아들여 특조위 활동 기간을 최장 9개월에서 15개월로 늘렸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특조위원은 11명에서 9명으로 줄이되 여야 4명씩 위원 추천권을 나누기로 절충했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여당과의 합의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기구가 설치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조사 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역사적 경험과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윤석열 대통령님과 이재명 대표님과의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물꼬가 돼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의 성과라며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모든 법안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특별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9개 법안 중 여야가 수정에 합의해 처리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박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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