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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균열" 알고도…'정자교 붕괴' 17명 송치·시장 무혐의

<앵커>

지난해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갑자기 다리가 무너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점검과 보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구청 공무원과 점검 업체 직원 17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성남시장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

1년 넘게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정자교 점검과 보수 과정에서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2년 전 정밀안전점검에서 다리 전체 균열이 확인돼 '전면 재포장' 의견이 나왔지만, 분당구청 공무원들은 임의로 정자교를 보수공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듬해 하반기 보수작업에서도 붕괴사고가 일어난 3차로는 제외됐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분당구청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공무원 4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교량 점검업체 직원 10명도 명의를 빌려주거나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신 시장이 지난 2022년 교량 보수 예산과 관련 부서 인력 증원을 승인했던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예방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무자들의 허술한 일 처리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까지도 따져 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손익찬/변호사 : (시장이) 하급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하급자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 것은 아닌지….]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자의 의무가 세세하게 규정돼 있어 사례에 따라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최재영,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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