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원에 달하는 시술 비용을 이미 냈지만 환불 안내조차 못 받았다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병원 측의 거짓 해명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어제(17일) SBS 8뉴스는 서울 강남의 A 피부과가 지난달 10일 구청에 폐업 신고를 낸 뒤 원장 등 운영진이 잠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강남 유명 피부과 원장 돌연 잠적…"수천만 원 피해" <17일, SBS 8뉴스 보도>
A 피부과는 폐업 신고 이틀 전인 9월 8일, "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임시 휴업을 하게 됐다"며 "10월 초 문을 여는 2호점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고객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SBS 취재 결과 강남구보건소 측은 해당 피부과에서 최근 몇 달 사이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온 것을 구청에 알리지 않고 숨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보건소에 접수된 확진자 발생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선불로 낸 시술 비용을 돌려받지 못한 고객들은 수천만 원대 피해를 주장하며 원장 등을 상대로 단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도 계속 연락이 닿지 않는 병원 원장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