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살이 갓 넘은 아이 2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누구보다 가장 정확히 알아야 할 부모들은 학대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보는 것부터 어려웠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지난해 6월 어린이집 교사에게 아이에게 상처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종종 상처를 발견했던 터라, 어린이집 CCTV 영상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어렵사리 일부 영상을 본 A 씨는 교사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확신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피해 아동 어머니 : 교사가 아이 뒤에서 이렇게 잡아끄는 장면이 바로 나오고 아이가 막 아파서 몸을 막 흔들면서 울더라고요.]
경찰이 두 달 치 CCTV를 확인하면서 다른 아이를 학대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B 씨/피해 아동 어머니 : (원장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과정에 학대 의심이 돼서 전화가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작 부모들은 학대 장면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상을 경찰에 넘겼다고 했고, 경찰은 수사기록이라며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사가 재판에 넘겨지고 난 뒤에야 학대 영상을 전부 볼 수 있었습니다.
학대 사실을 알고 난 지 반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를 울렸다며 식판으로 머리를 맞고,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패대기 쳐지고, 장난을 친다며 교사에게 떠밀려 넘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진단까지 받아 치료 중입니다.
[A 씨/피해 아동 어머니 : (아이가) 항상 가족들 때리면서, 왜 때리느냐고 하면 '화가 나서 그랬어'(라고 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