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이 알려지자 지난 10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의사 대신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고,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그동안 의료계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만이 대리수술을 근절할 대책은 아니라며 반대의 입장을 유지해왔는데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둘러싼 찬반 입장을 짚어봤습니다.
■ "유령수술이 환자 생명 위협…수술실에 CCTV 설치하고 의사 처벌 강화해야"
환자단체엽합회 등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내부 제보나 CCTV가 없는 한 의료진이 유령수술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시키거나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에 수술을 맡기는 행위가 암암리에 반복돼 왔다며 "유령수술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사건이 계속되자 소비자와 환자단체 측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뿐만 아니라,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의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등 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의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이나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실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의료계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의료진과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유령수술을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SBS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환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CCTV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술실은 의료진에게 일종의 일터와 다름없기 때문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나 수술 보조인들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또 정 대변인은 "CCTV가 모든 수술 장면을 녹화할 경우, 수술 부위가 노출되는 등 환자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루에 약 1만 건 이상 이뤄지는 모든 수술을 녹화하고 동영상을 보관하는 방법이 비용 대비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일부 선진국에서는 정부나 의사협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기구가 운영되고 있다"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의사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시키고 비양심적인 의사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 교육하는 기관을 마련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구성: 송욱, 장아람 / 디자인: 감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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