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1월, 서 차관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서 차관이 조사를 받은 건 5·18 왜곡 조직의 명단에서 이름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88년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군 기록 조작과 증언 왜곡을 위해 만들어진 '5·11 연구위원회'였습니다. 서 차관은 조사 당시 관련 의혹을 "모른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부인했습니다. 김 교수는 "서 차관이 진솔한 고백과 용서를 구했다면 화해할 수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서 차관이 등장하면서 5·18민주화운동은 또 다른 왜곡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서 차관이 특조위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서 차관은 김 교수의 주장을 전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정정을 요구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서 차관과 김 교수, 둘 중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취재파일 세 편을 통해 각자의 주장과 논리를 정리하고 따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30년 전 서 차관이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서주석 차관, 복종범죄로 판단했다"
김희송 교수는 과거 서주석 차관의 활동을 '복종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복종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는 아돌프 아이히만 변호인의 말도 덧붙였습니다. 아이히만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의 장교인데 유대인 대학살의 전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인물입니다. 서 차관의 행위도 권력에 스스로 복종해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서 차관의 임무라고 쓰여 있는 문안 검토와 발표문 작성은 국민들이 5·18을 왜곡된 시각으로 인식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 주장의 근거는 서 차관 본인이 가필, 즉 일부 고쳐 썼다고 인정한 88년 한국국방연구원 문건인 '대국회 광주문제 대책(안)'입니다. 총 35장의 이 문건엔 88년 청문회를 앞두고 당시 국내 여론 동향과 공세가 예상되는 주제에 대한 답변 초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김 교수는 이 문건에 신군부의 5·18 왜곡 논리가 그대로 담겼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서 차관은 이 문건이 진상을 규명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 "신군부 논리" VS "진상 규명 참여"
하지만 김 교수는 이 기본 방침 부분에도 '군이 비록 잘못된 명령을 받아 그대로 수행했다 해도 군인의 도리와 의무로서 결코 비난될 만한 일은 아니다', '초기의 일부 과격 진압은 당시의 극한 상황에서 불가피'하다는 신군부 주장이 담겼다고 비판합니다.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한자 아래 한글 해석을 써놓은 '대국회 광주문제 대책(안)' 전문을 첨부합니다.
▶ [대국회 광주문제 대책(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