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발간한 '2016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살인 및 살인미수범 995명 가운데 40%에 가까운(39.2%) 390명이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살인미수범 중에는 음주자가 4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 살인 저질러도 술 마셨다면…감형받을 수 있다?
취중범죄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돼 왔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심신미약 등의 심신장애는 처벌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벌하지 아니한다",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이른바 '조두순 사건'도 이런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초등생은 항문은 물론 소장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돼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 취중범죄 감형 금지 법안…국회에서 폐기되거나 계류 상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지난 2012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간, 주취 폭력, 살인, 절도 등 취중상태 범죄에 대한 감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국회도 지난 2013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개정해 음주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해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감형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의 양형 기준은 재판부의 재량에 맡기는 형식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 국민 10명 중 8명, "음주 후 범죄는 가중처벌해야 한다"
한 조사 전문 기업이 전국의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범죄 관련 사회적 불안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음주 관련 범죄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제 조사 대상자의 81.4% 음주 후 범죄가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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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음주 등의 심신장애를 주장하여 감형되는 등 국민 법감정과 크게 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취중범죄 감형을 둘러싼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