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금으로 물건 사고 소득공제 받는 분들 많으신데요. 휴대전화번호가 바뀐 걸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 정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차성구 씨도 한해 동안 현금 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다가 국세청에서 인정한 현금영수증 총액이 실제 사용분의 절반에도 못 미친 걸 알았습니다.
문제는 바뀐 전화번호였습니다.
017 국번이던 차씨의 전화번호가 지난해 010으로 바뀌었는데 국세청에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겁니다.
[차성구/회사원 : 현금영수증도 자동으로 바뀔 줄 알았는데 개인적으로 등록해야되는 건 오늘 처음 알았고요.]
하지만 다음 달 정정 기간을 이용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전화번호를 등록해 누락된 현금 사용액을 찾아낸 뒤 추가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다음 연말정산부터는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안내 창을 띄워 전화번호 변경 관련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