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살인 누명을 쓰고 15년 옥살이를 한 남자에게 39년 만에 무죄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철저한 조작수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던 겁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1972년 9월 28일 아침, 춘천시 주택가 논둑에서 한 소녀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른바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
당시 내무부 장관은 시한부 검거령까지 내렸고 만화가게 주인 38살 정원섭 씨가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정원섭/77세: 고문 안 하면 뭘로 자백을 받아냅니까 그 사람들이이. 통닭이죠, 통닭. 통닭구이라고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강압 속에 이뤄졌고, 뒤늦게 사실대로 진술을 번복한 사람들은 위증죄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만화 가게 종업원: 5~6명이 정도가 나를 하나 가운데 놓고, 머리 때리고 잡고 흔들고··· 그 상황에서는 죽였다 그러면 죽인 거고, 봤다 그러면 봤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정씨는 유죄를 선고 받고 15년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모범수로 풀려난 정 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고 지난 2008년 재심에서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만세]
그리고 오늘(27일), 팔순을 바라보는 정 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39년 만에 완전히 누명을 벗었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오기는 했지만 사필귀정이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편집:박진호, 편집: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