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본명 엄홍식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대마 흡연·소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을 181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 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모두 4종류입니다.
유 씨는 또 44차례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발견하고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취재 : 김관진 / 영상편집 : 오영택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