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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문규 후보자 자녀 불법 유학 정황…"법 위반 몰랐다"

[단독] 방문규 후보자 자녀 불법 유학 정황…"법 위반 몰랐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장남이 중학교에 다닐 나이에 불법 유학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따르면 방 후보자 장남은 2012년 4월부터 영국의 A 학교에 재학했습니다.

당시 방 씨 아들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5년간 영국 B 학교에서 유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았을 경우, 부모 등 부양 의무자 한 명 이상이 함께 체류해야 유학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방 후보자는 장남 유학 기간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했고, 아내 역시, 국내에서 치과를 운영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방 후보자 측은 SBS에 "부모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유학에 동반할 수 없었다"며 "영국의 경우 아이를 보호하는 '가디언'을 지정하지 않으면 유학이 불가능해 '가디언'을 두고 유학생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방 후보자는 의원실의 장남 유학비용 등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 "부모의 송금으로 충당했다"며 "외환거래 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조기유학 열풍에 편승해 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유학비 출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학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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