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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산신고 누락' 이균용, 과거 정치인에 '당선무효형'

<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 어제(29일)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 후보자는 4년 전, 재산 신고를 누락했던 한 정치인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2000년부터 보유한 처가 회사 두 곳의 비상장주식 약 10억 원어치를 재산등록 신고에서 누락한 이균용 후보자.

2020년 법령이 바뀌어 비상장 주식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 걸 몰라서 그랬다며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4년 전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절 공직자 재산신고를 누락한 피고인에게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우석제 전 안성시장이 재산 신고 때 가족 채무 40억 6천만 원을 빠트린 혐의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를 적용해 1심 대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판결문에서 "공직자윤리법이 등록재산 신고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 전 시장이 재산 기재를 누락한 것은 입법 취지에도 반하고 국민 알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김승남/민주당 의원 : 공정해야 할 판사로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고, 이균용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서 매우 부적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판결은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항에 대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와는 구성요건과 제도 취지 등이 달라 동일선상에서 보기 어렵다면서도 자신의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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