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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독도의 날' 법정 기념일로"…개정안 발의

이재명 "'독도의 날' 법정 기념일로"…개정안 발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독도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대표가 오늘(21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과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대표는 개정안 제안 이유로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독도수호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 의해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표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박홍근, 김성환, 조정식, 김윤덕, 김상희, 김성주, 윤후덕, 안호영, 정태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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