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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약속 어기고 집 판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실거주 약속 어기고 집 판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세입자 A 씨 모자가 집주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 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861만 원을 B 씨가 A 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 B 씨와 보증금 12억 4,000만 원, 2년 거주 조건으로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A 씨 측은 2021년 10월 계약 갱신을 요청했지만 B 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A 씨 모자는 결국 더 비싼 조건으로 새로운 집을 구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36억 7,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B 씨가)의 행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며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데,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습니다.

B 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한 이상, 법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부한 B 씨의 행위를 민법상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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