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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과관계 인정…'백신 부작용' 정부가 보상해야"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백신을 맞은 뒤 뇌 질환이 생긴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백신 부작용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당사자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이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다음날 발열이, 그다음 날 양다리 저림과 부어오름, 어지럼증이 생겨,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각종 검사 뒤 접종 아흐레 만에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도 A 씨의 이상 반응을 보건당국에 신고했습니다.

A 씨 가족은 질병관리청에 362만 1천510원을 보상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정부는 예방접종과 증상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A 씨 증상과 질병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만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예방접종으로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게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접종 전까지 매우 건강했던 A 씨가 접종 후 돌연 증상이 생겼단 점도 고려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 국가 보상'을 규정한 감염예방법에 적용되는 인과관계의 의미도 강조했습니다.

접종과 증상 발현 사이의 시간 간격이 가깝고,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게 아니란 정도의 증명만 있다면 족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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