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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무부, 수사권법 무력화 시 국회와 전면전"

<앵커>

법무부의 이런 움직임에 민주당은 국회를 능멸한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을 무력화시킨다면 국회와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반응은 유수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판 시간에 맞춰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법무부 발표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무력화하겠다는 거라며,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우상호/민주당 비대위원장 :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회 통로로 또 대통령령을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죠.]

민주당은 특히 '중'을 '등'으로 바꿔 국회가 수사범위에 재량권을 부여했다는 법무부 주장을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지난 4월 입법 당시 민주당은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범죄"로 규정하려 했지만, 국민의힘과 합의한 국회의장 중재안에 적시된 '등'으로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박주민 의원은 '등'은 대상을 확장하는 의미뿐 아니라 제한하는 사전적 의미도 있다며,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제한의 의미를 명확히 밝혔는데 법무부가 이런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성준/민주당 의원 (4월 30일, 본회의 제안설명) :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내일(12일)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다음 주 국회 법사위를 긴급 소집해 한동훈 장관을 부를 계획입니다.

법무부의 입법예고는 사실상 야당을 겨냥한 사정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선전포고라는 게 민주당 중론이어서,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입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하성원)

▶ 법무부, '검찰 수사권 조정' 시행령 고쳐 확대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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