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무인점포를 돌면서 수십 차례 물건을 훔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혜원 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서울 도봉구 무인점포 4곳을 돌면서 물건 35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계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돼 수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해서 물건을 훔쳐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