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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정본부, 사실상 퇴직 강요…거부하자 직위 내려"

<앵커>

계속해서 이번에는 한 교도소장이 저희한테 보내온 제보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한테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줬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김지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방 교도소장이었던 A 씨는 지난 4월 교정본부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A 씨/전 교도소장 : '공로연수를 안 내면 그 직을 유지할 수 없고 인사 발령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비연고지 과장이나….]

소장직을 맡은 지 석 달 밖에 안된 데다 정년퇴직도 1년 2개월 남아 있었던 A 씨는 공로 연수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로 연수' 즉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은 정년이 6개월 남은 공무원에 한해 선정합니다.

단,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할 땐 6개월 초과 1년 미만에서도 선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A 씨/전 교도소장 : (부임 직후) 코로나 때문에 집에도 못 가고 밤이든 뭐든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무너지는 느낌.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보낸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 차례 신청하라는 전화를 받고도 거절했더니, 이달 초 한 지방 교도소 부소장으로 직위 하향 발령이 났습니다.

SBS 취재 결과, 교정본부는 A 씨를 포함해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교도소장 10명에게 공로 연수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선택은 자유지만 자리는 유지할 수 없다'며 '기관장으로 명예롭게 퇴임할지, 과장으로 불명예 퇴임할지 고민해 보라'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10명 중 8명은 공로연수를 신청했고, 나머지 2명은 부소장으로 직위 하향됐습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강요한 적은 없지만 안내할 수는 있는 것 아니냐"며 "인사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교정본부장 등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오정균/변호사 :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기 위하여 피해자 본인이 원치 않는 그리고 불이익하는 인사 조치를 하는 사안으로서 이 경우 직권남용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법무부는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며, 다만, 기관장의 경우는 직무태도, 조직기여도 등을 고려해 적재적소 원칙에 따라 인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윤태호,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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