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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구속…경찰, 동생도 영장 신청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구속…경찰, 동생도 영장 신청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우리은행 직원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낮 2시 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온 A씨는 취재진에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2년∼2018년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약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8일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차장급인 A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있었습니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A씨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어제 같은 혐의로 A씨의 동생도 체포했습니다.

동생 B씨는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80억여 원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횡령액 614억 원 중 A씨는 500억가량, 동생 B씨는 100억가량을 나눠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동생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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