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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전 '수사권 조정' 안착부터" 상황 짚어보니

<앵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은 현재 주요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 1년이 조금 지났는데, 검찰 수사권 폐지를 논의하기 전에 이 제도부터 먼저 안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단체 대화방에 초대된 직장인 A 씨.

고수익을 낼 수 있단 말에 운영진 추천대로 주식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 거래소였습니다.

1억 원 넘게 잃고 경찰을 찾았지만 한 차례 고소인 조사 후 1년 가까이 감감무소식입니다.

[A 씨 측 변호사 : 증거도 많이 유실됐고…. 조사받으시면서도 이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어요.]

청소년을 납치해 성 착취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도 안 된 채 수사가 표류하는가 하면, 사건이 검경을 오가는 사이 가해자가 잠적해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김예원/변호사 : 8번이나 이송이 됐어요. (피의자) 주소지가 옮겨질 때마다…. 피해자는 그 일로 인해 온 삶이 다 초토화돼서.]

6대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를 경찰이 맡으면서 사건이 몰린 데다 수사 인력과 역량 보강도 충분하지 않아 생긴 현상입니다.

검찰은 수사 지휘 대신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는데 이 요구에 1년이 지나도록 답이 없는 사건이 3,800건이 넘고,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불송치' 처리한 데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미이행한 건도 17%에 달합니다.

복잡한 경제범죄나 지능범죄 수사는 맥이 끊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영기/변호사 (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 증권범죄합수단이 2020년 2월 폐지된 이후에 대규모 금융비리 수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공백이 심각하게 발생할 우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설립 1년이 지나도록 직접 기소는 단 1건뿐입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공수처 수사심의위원) : 공수처에서는 자체 수사역량 등으로 인해서 직접 접수한 사건들조차 대부분을 이첩하고, 당분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한국형 FBI를 내세우며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도 LH 투기 의혹 사건 등 수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이용한·설민환,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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