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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정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CCTV 영상 처음 공개

검찰, 법정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CCTV 영상 처음 공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재판에서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오늘(4일) 이뤄진 속행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와 관련한 증거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일어난 빌라 내부 모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건물 내·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 2개를 공개했습니다.

내부 CCTV 영상은 작년 11월 15일 오후 5시 1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녀 경찰관 2명이 빌라 현관 1층에 도착하자, 피해자인 40대 여성 B씨의 남편이 3층에서 내려와 현관문을 열어주는 장면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 남성 경찰관이 B씨 남편을 데리고 빌라 1층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1분 18초 뒤 B씨 남편과 남성 경찰관이 비명을 듣고 1층 현관문 앞으로 뛰어왔고, 건물 내부로 들어와 2층으로 올라가다가 급하게 내려오는 여성 경찰관과 마주쳤습니다.

B씨 남편은 비명이 난 3층 집 앞으로 뛰어 올라갔으나 같이 있던 남성 경찰관은 뒤따라가지 않고 여성 경찰관과 함께 빌라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경찰관은 빌라 밖으로 나온 뒤 자동 현관문이 닫혀버린 상태에서 안절부절못하며 계속 두리번거렸습니다.

같은 날 찍힌 빌라 1층 출입문 외부 CCTV는 오후 5시 7분쯤 남성 경찰관은 진압봉을 들고 있고, 여성 경찰관은 A씨의 범행을 직접 재연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을 보면서 "여성 순경이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남성 경찰관에게 재연하는 모습"이라며 "피고인은 흉기를 거꾸로 쥔 채 팔을 크게 휘둘러 범행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남녀 경찰관 2명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한 점을 이유로 지난 11월 경찰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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