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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주거침입 아니다"

<앵커>

일반인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에, 상대방과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러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99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초원복국 도청 사건의 판례가 25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화물운송업체 부사장 A 씨 등 임직원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성립 기준인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를 식사하자며 부른 뒤 기자의 부적절한 요구를 녹화하려는 목적으로 식당 안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간 이상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주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1997년 초원복국 사건의 판례도 25년 만에 변경됐습니다.

초원복국 사건은 1992년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의 초원복국 식당에서 지역 기관장들과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의한 일이 당시 국민당 측의 도청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명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도
영업주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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