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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혜경 '과잉의전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

권익위, 김혜경 '과잉의전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의전'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비서 A 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8일) 권익위에 따르면 A 씨는 권익위의 법률 검토를 거쳐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아 지난달 중순부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8일 권익위에 비실명 대리 신고로 김 씨에 대한 공익신고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여부를 검토한 뒤 A 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 신변보호 조치했습니다.

권익위는 보호조치 요청이 접수되고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서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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