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0일)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또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