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2조7천207억 원을 투입해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천350㎡의 시가화 예정용지에 전시, 회의, 관광 등 마이스(MICE)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공영개발방식을 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하게 됩니다.
성남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달 중에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며, 기간은 90일간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의는 내년 1월부터 90일간이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은 내년 4월로 돼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러나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에 공모 기간을 41일(2월 13일 공고, 3월 26일 접수 마감)간만으로 했습니다.
백현마이스 사업의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당시 한 업체는 서면질의에서 "법적으로 정한 응모기간은 90일(도시개발법 시행령)로 돼 있어 금번 공고와 상이한데 이번 공고는 41일간의 응모기간 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이에 따른 문제는 없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의 공모 기간은 개발계획 공모를 의미한다"며 "공모 기간은 타 공사의 선례와 현재 우리 공사의 일정 등을 고려해 결정한 사항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는 공모 1주일 전 설립됐고, 공모 마감 하루 만에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41일간의 짧은 공모 기간도 사업자 내정 의혹을 키우는데 한몫했습니다.
같은 공영개발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고한 의왕 백운밸리와 장안지구의 민간사업자 공모 기간은 60∼90일이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공모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LH나 다른 지자체가 통상 90일간 공모하는 만큼 특혜시비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백현마이스 사업도 90일로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성남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