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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정보로 논문 작성?…전직 하나원장 '일탈' 의혹

<앵커>

탈북민의 사회 정착을 돕는 하나원의 전 원장이 탈북민들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논문 작성에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탈북민의 개인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한 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탈북민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 지난 7월 올라온 글입니다.

상근이사 임 모 씨가 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 탈북민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설문조사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탈북자 : 논문을 쓴다고 했을 때 전화번호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나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북에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동생들도 있고 되게 불안하거든요.]

메시지를 보낸 임 이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3년 반 동안 하나원장을 지냈습니다.

원장 시절 알게 된 탈북민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자기 논문 작성에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탈북자 : 아무리 하나원에서 원장을 했었다고 해도 모르는 사람한테 딱 카톡을 그렇게 보내가지고 자기의 어떤 목적으로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임 이사는 하나원장 시절 하나원에 있던 탈북민 가운데 연락처를 따로 알려준 사람들에게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임 이사의 원장 재임 시기가 아닐 때 하나원에 있던 탈북민도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탈북민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는 팀장급 직원이 비공개 탈북민 정보를 개인 논문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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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탈북민 정보로 논문 작성"…전 하나원장의 일탈> 관련

본 방송은 지난 10월 4일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이사는 "안부를 묻고 지내는 친한 탈북민 30여 명에게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탈북민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보내거나 하나원이나 남북하나재단이 업무상 보유하고 있는 연락처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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