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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훈민정음 해례본 개당 1억에 한정 판매"…무슨 일이?

[뉴스딱]

한글 창제의 원리가 담겨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로 제작돼 개당 1억 원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소장해온 간송미술관은 훈민정음을 NFT로 만들어 개당 1억 원씩 100개 한정으로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것을 말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보가 NFT로 제작되는 것입니다.

미술관 측은 '디지털 자산으로 영구 보존하는 한편, 문화유산의 보존과 미술관 운영 관리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일각에서는 NFT 제작 과정에서 훈민정음이 훼손될 수 있다, 재정난에 빠진 간송미술관이 국보까지 상업화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송미술관은 지난해 보물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으면서 재정난을 드러낸 바 있죠.

문화재청은 '국보를 NFT화 한다는 건 국내에 없는 사례'라며 '법률 근거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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