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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동안 직원 때려 숨지게 한 대표 징역 18년…범행 중 치킨 먹어

12시간 동안 직원 때려 숨지게 한 대표 징역 18년…범행 중 치킨 먹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직원을 12시간 넘게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경남 김해의 한 사설 응급이송단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시부터 무려 12시간 동안 직원 B씨를 폭행하고 B씨가 위중한 상황임을 알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특히 폭행 도중에 배가 고프다며 B씨가 보는 앞에서 치킨을 시켜먹은 뒤 다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검찰도 이런 점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살인 은폐 시도까지 있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B씨의 여동생은 "12시간 넘게 사람을 가혹하게 때렸는데 어떻게 18년이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때리는 도중에 치킨까지 시켜 먹었는데 이게 무기징역이 아니면 뭐가 무기징역인지 모르겠다"며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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