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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10대 쫓아가 방문 두드린 30대 男, '15만 원' 벌금형

[Pick] 10대 쫓아가 방문 두드린 30대 男, '15만 원' 벌금형
처음 보는 청소년의 앞을 가로막고 연락처를 캐물은 뒤 사는 곳까지 찾아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영호 판사)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 11일 노원구의 한 고시원 1층 계단 앞에서 18살 B 양의 길을 가로막고 연락처를 알아낸 뒤 야간에 여러 차례 연락하는 방식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습니다.

더불어 B 양이 거주하는 고시원 방 앞까지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대 쫓아가 방문 두드려도 '경범죄'…30대男 벌금 15만 원 / 스토킹

A 씨는 앞서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노원구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20대 직원 C 씨를 여러 차례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C 씨의 개인 신상에 대해 묻는가 하면 "왜 물건이 없냐"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고, 10여 차례에 걸쳐 편의점 밖을 서성이며 C 씨를 바라보는 등 괴롭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9호(불안감 조성)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B 씨와 C 씨를 상대로 저지른 두 건의 범죄에 대해 총 15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범죄 처벌법

이처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인 행동으로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3월 24일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경찰이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긴급조치를 한 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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