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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제추행 논란' 부장검사 감봉 6개월 처분

법무부, '강제추행 논란' 부장검사 감봉 6개월 처분
지난해 초여름 부산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검사가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어제(3일) 회의를 열어 A 전 부장검사의 징계 수위를 감봉 6개월로 결정했습니다.

검사징계위는 A 전 부장검사의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긴 하지만 중과실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전 부장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이던 지난해 6월 초 심야에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에서 걸어가던 여성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후 수백m를 뒤따라갔는데, 피해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전 부장검사는 직원들과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잘못 내려 길을 묻기 위해 피해자 어깨를 한 차례 쳤고, 놀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따라간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 전 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그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 전 부장검사는 사건 발생 후 두 달간 직무정지당한 뒤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나며 부부장검사로 강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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