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본부 직원 1천235명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벌인 결과, 전원 음성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법무부 검찰국 소속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법무부는 1차 접촉자들을 격리 조치함과 동시에 청사를 폐쇄하고 직원 전수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추가 확진자가 없는 만큼, 음성 판정이 나온 자가격리자 12명을 제외하고 내일(19일) 정상 출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