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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모른다더니 "사촌 명의"…국토부 공무원 투기 의혹

<앵커>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제주 제2공항이 어디에 들어설지 미리 알고, 친인척 명의로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땅 주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는데, 지인과의 대화에서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JIBS 신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바다를 눈앞에 둔 토지입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서 2km가량 떨어져 있어 최근 거래 가격이 훌쩍 뛰었습니다.

[서귀포 성산읍 주민 : 제가 알기로는 해안가가 (3.3㎡당) 40~50만 원에 거래했어요. 공항 발표 이후에는 400만 원까지 거래하더라고요.]

이곳 땅 1만 5천여㎡를 국토교통부 직원이 예정지 발표를 불과 한 달도 남기기 전인 2015년 10월
친인척 이름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토부 공무원 A 씨 지인 :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는 못하니까 사촌 누나 명의로 했다고 했고, 그 사촌 누나 명의는 다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으로 매입했다고 했어요.]

해당 국토부 직원 A 씨는 등기부상 소유주인 사촌 누나라는 사람과 관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토부 공무원 A 씨 : 잘 모르겠는데… 전혀 저하고 관계없는… (○○○씨 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이에요?) 예, 예. 완전 남이에요.]

완전 남이라고 한 A 씨, 정작 사촌 누나로 알려진 사람 명의로 서귀포의 또 다른 토지를 매입한 뒤 지인에게는 다른 말을 합니다.

[국토부 공무원 A 씨 : ○○리꺼를 누나하고 정리를 하려고… 나한테 다시 넘어오는 거니까.]

경찰은 해당 공무원의 사전 정보 유출과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이고, 국토부도 조만간 특별감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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