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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1절 집회 금지' 효력 대부분 유지…일부는 조건부 허가

보수단체 등이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놓고 법원이 금지 처분의 효력을 대부분 인정한 가운데 일부 집회는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행정14부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들 재판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관련해 "공고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행정8부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3월 1일부터 5일까지 광화문 앞 인도에서 최대 20명이 집회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 도심 일정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명 미만이 참가하는 경우 집회를 허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행정5부도 집회금지에 불복한 황 모 씨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3월 7일까지 최대 3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일민미술관 앞에서 열 수 있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참가자들이 감염병 확산 방지와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준수하며 집회를 연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며 30명 미만이 참가하는 조건을 전제하고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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