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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2년 확정…네 번째 기결수 전직 대통령

<앵커>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또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다른 범죄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합치면, 박 전 대통령의 형기는 모두 22년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퇴임 이후 수감 생활이 확정된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먼저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에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합하면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기는 22년이 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은 2017년 5월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며 18개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14개로 합쳐졌습니다.

우선 롯데와 SK, 삼성 측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지만,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 지원을 강요한 혐의와 문체부 공무원의 사직을 강요하고,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것은 국가 예산을 다른 용도로 횡령했다고 판단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형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하는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미 4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가석방이나 사면이 없을 경우 2039년까지 복역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물론 변호인단도 오늘(14일) 선고가 진행된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법원 선고 이후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주변 도로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 200여 명이 모여 즉각 석방과 탄핵 무효를 외쳤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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