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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BTS 병역법 · 구하라법' 등 처리

<앵커>

국회는 오늘(1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BTS 병역법' 등 5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당이 정기국회 내에 권력기관 개혁 관련법 통과를 다짐하는 가운데, 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정기국회 막판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한류스타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기여자들의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한 이른바 'BTS 병역법'과 공무원의 유족이 양육 책임이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망 보상금 등을 못 받게 하는 '공무원 구하라법'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등 2건의 파병 동의안도 본회의 통과가 예상됩니다.

어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찰청법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원법을 시작으로 공수처법·경찰개혁법 등을 모두 처리해서 권력기관 개혁입법도 완수하겠다, 완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야당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개악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개악 내지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준비도 되지 않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정기국회 막판 여야 간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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