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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있어도 경찰 될 수 있다…"혐오감 없고 노출 안 돼야"

문신 있어도 경찰 될 수 있다…"혐오감 없고 노출 안 돼야"
몸에 문신이 있더라도 혐오감을 주지 않고 옷 밖으로 보이지만 않으면 경찰관 채용이 가능해집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술 동기와 의미, 크기를 기준으로 문신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그 내용과 노출 여부를 보기로 한 것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폭력·공격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특정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신념을 비하하는 내용, 범죄 이미지를 유발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내용이 아니면 된다"며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때 얼굴·목·팔·다리 등에 문신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경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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