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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의혹, 특임검사 수사 가능할까?

추미애 아들 의혹, 특임검사 수사 가능할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를 누렸다는 의혹에 대해 야당이 특임검사 수사를 요청하면서 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서면 논평에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이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한 지 8개월이 됐는데도 별다른 진척이 없자 특임검사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 사건은 특임검사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훈령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특임 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오로지 수사 결과만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2010년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을 시작으로 2011년 '벤츠 여검사', 2012년 현직 부장검사의 뇌물 수수 의혹, 2016년 진경준 당시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사건 등 총 4건을 특임검사가 수사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총장의 별도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는 형태로 독립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검사를 임명해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의 독립성을 고려한다면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는 방안도 있지만 현재의 정치 지형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180석 규모의 여당이 안건을 통과시킬 리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특별수사팀이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검 내에선 일단 특별수사팀 구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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