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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재난지원금, 혼자 살면?…미확정 기준들

<앵커>

월요일입니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권 기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말이에요, 누구까지 줄지 지급 기준 뼈대는 정해졌는데 예외 규정도 그렇고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되고 있어요.

<기자>

네, 그런데 몇 가지 있죠. 일단 제일 관심을 모으는 것은 가족과 건강보험이 분리되지 않았지만 따로 살고 있는 1인 가구의 경우입니다.

금요일 정부 발표 이후에 지난 주말 동안에 혼자 사는 청년의 경우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헷갈린다고 저한테도 질문들이 좀 왔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요일 발표에서 달라진 내용은 아직은 전혀 없습니다.

부모를 비롯한 가족과 떨어져 사는 청년 1인 가구인데, 건강보험도 분리된 사람은 소득 조건만 맞는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분리된 건강보험으로 직장가입자면 8만 8천 원, 지역가입자면 6만 4천 원 선에서 끊어집니다.

하지만 따로 살고 있는데 부모님 보험에 피부양자로 여전히 들어가 있다면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한들 부모와 합산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를 포함한 부모님의 보험에서 우리 가족 3명 보험료가 합쳐서 직장가입자 19만 5천 원, 지역가입자 20만 3천 원을 넘는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가족의 경우에 일단 건강보험이 합쳐져 있느냐의 여부가 첫 번째 판단 기준이고요, 그다음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판단 기준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노년층 기준이 다릅니다. 은퇴한 노인이 자녀와 따로 살고 있다.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합쳐져 있다고 해도 이 노인은 1인 가구 지원금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도 따로 내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이 경우에는 부부가 각자 내고 있는 보험료를 합친 게 우리 집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 집에 직장가입자만 있다' 그러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합쳐서 23만 7천 원, '지역가입자만 있다' 합쳐서 25만 4천 원.

'집안에 직장, 지역가입자가 따로 있다' 그러면 24만 2천 원을 넘으면 못 받는 겁니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우는 기준은 특히 불리하다.

사실상 집안에 보험료 내는 사람이 한 사람인 경우보다 맞벌이들은 가구당 보험료도 더 내기 쉬운데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건 불공평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맞벌이의 경우에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융통성을 발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직장 때문에 주중에 다른 지역에 떨어져 살면서 주말부부로 지내는 사람들 많죠.

이런 부부의 경우에는 건보료를 합쳐서 생각할지, 아니면 두 가구라고 분리할지 선택권을 준다는 방침인데요, 이것도 좀 더 자세한 지침이 나와야 하는 상태고요.

또 하나 건강보험료로 재난지원금 대상을 나눌 때 직장가입자는 재산을 안 보죠.

예를 들어서 상위 30%에 들어가서 못 받게 된 직징인이 봤더니 내 옆 책상의 후배는 나보다 월급은 적지만 부모님이 증여해 준 아파트도 있고 나보다 형편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이번에 지원금도 받더라, 이런 경우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모든 재산을 다 감안할 수는 없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들은 제외시킨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정확한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건강보험료 기준이 지난달이어서 일반 직장인들은 상관이 없지만,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자영업자들은 책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좀 억울하게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자>

네, 그래서 최근에 소득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하면 소득이 줄어든 걸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방침은 세운 상태입니다.

증명 방법은 뭘로 할지, 서류는 어떤 걸 준비할지, 그리고 얼마나 줄어들었다고 증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사항들은 이것도 앞으로 기준을 잡아서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요.

반대로 내 소득이 원래 그만큼이 안 되는데 지난달에 자녀 학자금 지원을 받았다거나, 직장에서 연봉 인상되면서 작년 소급분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다 보니 기준선을 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분들은 못 받습니다.

'원래 내 소득 수준이 이렇게 높지 않았다' 하는 걸로는 소명할 수 없고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분들의 이의 제기까지 받아줄 수는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건보료를 내고 있다 해도 이번 지원금은 못 받는데요,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의 배우자면서 건보료를 내는 경우에는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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