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투르크메니스탄, '코로나19'에 입국 한국인 격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해외 일부 국가에서 입국하는 한국인에 대해 격리 조치 등의 조치를 시작해 여행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만 한국인이 비교적 많이 여행하는 국가들은 아직까지 이런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 교민과 출장자, 지상사 주재원 등에 대해 코로나19 증세가 없어도 일단 병원에 격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투르크메니스탄 병원에서는 검사 항목 및 격리 기간에 대해 임의로 결정하고 코로나19와 무관한 검사를 요구하며 식대와 진료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거소에 체류할 것을 서약하는 조건으로 퇴원을 허락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남태평양의 소국 키리바시도 한국을 중국, 일본 등과 함께 '코로나19 전염 진행국가'로 지정하고 입국 제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등 '코로나19 전염 진행국'에서 머물다 14일 이내에 입국한 이들에 대해선 격리 하거나 건강 상태에 따라 추방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일본, 태국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