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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도 "맘에 안 들면 때려요"…만13세 형사처벌 추진

교육계, 낙인효과 우려

<앵커>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학생들, 피해를 입는 학생들 나이가 어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조사에서도 피해 학생의 비율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높았고 해마다 수치가 커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충격적인 사건도 잇따랐는데 정부가 이런 학교폭력 막기 위해 '촉법소년', 즉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나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13살 이상부터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건데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중학교 1학년생 7명이 노래방에서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지난달 초등학교 5학년생이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

모두 범죄의 잔혹성과 함께 가해자의 어린 나이가 큰 충격을 줬습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당한 초등학생의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했다고 응답하는 비율도 증가세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 :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거나 그러면 협박부터 하고, 교육 시킨다면서 때려요. 화장실 가서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있으면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형사처벌을 피하는 촉법소년 연령의 상한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더 낮추기로 하고 관련법 통과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또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사건에 즉시 개입해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하고 법원에 송치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 형사법상 책임을 물어서 그 학생이 전과자가 되는 건데, 일종의 낙인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가 학교 폭력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학생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정과 학교, 사회의 공동책임을 묻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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