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면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6월부터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대상자를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의 품목을 유통,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의 생산가공에서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가 식품의 이력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서 식품안전사고 발생 때 유통차단, 회수·폐기 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해서, 중간 유통단계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식약처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3천754건에 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