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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숙제에 답한 삼성…'준법위' 실효성 있나

<앵커>

삼성그룹이 회사의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고 진보 성향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나온 판사들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됩니다.

노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로부터 이례적인 훈계를 들었습니다.

삼성에 총수도 무서워할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며 그룹 차원에서 정치 권력의 뇌물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답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이 내놓은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풀이됩니다.

독립적 외부 인사들로 총수와 임직원들의 준법 여부를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위원장에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을 많이 내린 진보 성향 법조인으로 삼성전자 백혈병 질환 조정위원장과 지난해는 고 김용균 씨 사고 진상규명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오늘(2일) 화성 반도체 공장을 찾은 이 부회장도 잘못된 관행과 사고를 과감히 폐기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는 17일로 다가온 재판을 의식한 조치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세형/경실련 재벌개혁본부 : (준법감시위가) 독립적 판단이 가능할 거냐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대법관 영입으로) 전관예우를 너무 이용하려고 하는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삼성에는 지금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장이 있지만,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CG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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