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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킹건 된 송병기 수첩…'선거 개입' 구속 갈림길

송병기 측 "메모에 불과"

<앵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31일) 있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원종진 기자, 오늘 언제쯤 결론이 나올까요?

<기자>

오전 10시 반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법정 심사는 3시간가량 진행이 됐고 송 부시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나온 송 부시장은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론날 것 같습니다.

<앵커>

3시간 정도 걸린 영장심사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기자>

검찰은 핵심 증거인 송 부시장 수첩을 토대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정황을 주장하면서 의혹을 밝히려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부시장 측은 수첩은 메모를 적은 거다, 정확하지 않다. 더구나 선거개입 의혹을 입증도 하지 않고 공범이라는 송 부시장을 구속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소시효를 놓고도 송 부시장 측은 공직선거법 시효가 6개월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시효가 10년이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내용도 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지역 방송사 간부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주장한 내용인데요, 김 전 시장에 대한 각종 의혹을 고발하는 보도를 송 부시장이 방송사 간부와 논의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송철호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 이름 옆에 과기부 차관이라고 적혀 있었다고도 했는데요, 검찰은 경선 포기 대가로 언급됐던 또 다른 자리였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장진행 : 김세경,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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