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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55세부터…공시가 9억 주택까지 확대

<앵커>

현재 60세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로 낮춰집니다. 퇴직 연금 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한주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늘어나는 고령인구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55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 가격 9억 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시 가격은 시가의 70% 수준이어서 13억 원 안팎의 집도 주택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주택의 종류도 점차 넓혀 가기로 했습니다.

전세를 준 단독이나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자녀 동의를 얻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자동 승계됩니다.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경우 은퇴 후 생활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대신 중소 및 영세 기업에는 재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 혜택을 주고 퇴직연금 운용방식도 다양화해 수익률 제고를 유도하고 선택권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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